
탄원서 쓰는 법 Q&A
안녕하세요. 구본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게시글에 이어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태로 작성해 보았으니 탄원서를 쓰실 때 참고해주세요.
Q1. 탄원서 쓸 때 몇 장 정도가 적당할까요?
A1. 2~3장 정도가 일반적이나, 글자 크기나 줄 간격에 따라 장수가 크게 달라지니 장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짜증을 유발하는 20장의 탄원서보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1장의 탄원서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Q2. 탄원서 제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2.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경찰 조사 중이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검찰 조사 중이라면 검찰청 민원실에, 법원 재판 중이라면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된 탄원서는 민원실에서 각 담당자(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올려집니다.
Q3. 탄원서가 여러 장이면 모아서 제출하는 편이 좋나요?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편이 좋을까요?
A3.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개의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면 텀을 두고 여러 번 제출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때마다 사건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네요.
Q4. 지인이 작성해 준 탄원서 내용을 변호사님과 한 번 체크해 봐야 할까요?
A4. 반드시는 아니지만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Q5. (A4에 이어)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기 민망할 것 같은데 직접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A5. 탄원서라는 문서의 명의자는 탄원인입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수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직접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Q6. 대행업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허위로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량을 채우기 위해 실제 지인이 아닌 이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작성한다면 처벌받나요?
A6.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탄원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탄원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 위조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Q7.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람의 정보나 제출한 기록이 남나요?
A7. 탄원서 제출 시 탄원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당연히 법원에는 탄원인의 정보나 기록이 남습니다만 법원 이외에는 탄원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Q8. 간혹 처벌 경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을 받는 사이트를 봤었는데, 이런 동의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식용견들을 구조했더니 개 농장 주인이 구조한 분을 절도로 신고해서 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사이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A8.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여론이 높아지면, 판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서명도 분명히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Q9. 탄원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유죄로 형량이 정해진 후 써도 효력이 있나요?
A9. 이미 형량이 결정된 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선고된 후에는 탄원서가 제출되어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