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칼럼

접수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로 사건 모니터링하는 방법

관리자 2025-01-23 조회수 19,806





접수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로 사건 모니터링하는 방법




오늘은 형사고소 진행 중 내 사건을 모니터링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① 접수번호, ② 사건번호, ③ 송치번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 채로 경찰, 검찰, 법원에 연락하게 되면 어떤 사건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도 사건 번호가 없으면 조회를 할 수 없죠.


이렇듯 사건 번호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2.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경찰의 사건 수사

② 검찰의 수사와 처분

③ 법원의 판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진행 시 각각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3. 경찰서의 접수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


•   접수번호 | 1234-1234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그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사건번호 | 2025-1234

이후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   송치번호 | 2025-4567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이때 송치번호가 부여됩니다.






 


4. 경찰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 경찰 사건조회(로그인 필요)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조회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관할 경찰청 - 경찰서 선택

② 접수번호 기입

③ 사건과의 관계 선택

④ 검색


혹시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이트 내 접수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도 모르실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 여쭤보세요.

본인 이름, 주민번호, 사건명 등을 말하고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검찰청 사건번호


──────────────────────────────────────────────────────────────────────────


•  검찰 사건번호 | 2025형제1234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청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배당합니다. 이때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검찰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이 사건번호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나 검찰청 콜센터에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하는데 활용됩니다.






 


6. 검찰 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로그인 필요)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관할 검찰청 선택

② 사건과의 관계 선택

③ 사건번호 기입

④ 검색


혹시 검찰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이트 내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하시거나, 검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3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찰 송치 후 1~2일 내 발송되는 문자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세요.






 


7. 법원 사건번호


──────────────────────────────────────────────────────────────────────────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원에서 부여되는 사건번호는 종류가 다양한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단, 고합, 노, 도의 사건 부호가 붙습니다.

이 사건번호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활용됩니다.


•  고단 | 2025고단1234

1심 단독사건


•  고합 | 2025고합1234

1심 합의부 사건


•  노 | 2025노1234

2심 사건


•  도 | 2025도1234

3심 대법원 사건






 


8. 법원 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법원 선택

② 사건번호 기입

③ 이름 기입

④ 검색


혹시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사이트 ▶ 법원 소개 ▶ 조직 및 전화번호 ▶ 부서별 위치/전화번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될 경우 본인 이름, 검찰청 사건번호, 기소 사실을 말하고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기소 시 발송되는 공소장 등이 포함된 우편물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세요.






 


9. 마치며


──────────────────────────────────────────────────────────────────────────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체크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소인 의견서, 보강 증거,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고소인 입장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

피고인 입장에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