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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사유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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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재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 절차라고 볼수 없고 비상구제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이 됩니다.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두 가지 이념을 추구하게 됩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사건의 실체진실을 파악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결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재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위 규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제5호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입니다.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이유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한 죄는 법정형 즉 법에 정해진 형량이 가벼운 다른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로 처벌을 하면서 양형에만 변동을 가져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형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거는 새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원판결 당시 존재하였으나 후에 발견된 증거도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판결 후에 생긴 증거나 원판결 당시 그 존재를 알았으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에 대하여도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는 명백해야합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진술서나 증언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의 명백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 7. 16. 선고 2005모472판결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재심의 청구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피고인)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ex: 부모)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뿐만아니라, 변호인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즉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기간>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심청구 방식>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재심청구 효과>

재심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재심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법적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재심제도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재심 청구권자에게 형 집행효력까지 부여하는것은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재심청구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이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하여야합니다. 심리는 사실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심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청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게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즉 실체진실과 다르게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판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였다고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은 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심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실체진실과 다른 선고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형사소송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