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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7년째 여권발급 받지 못했던, 기소중지사건 미입국 해결사례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855



오늘은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였지만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여권발급을 받지못하고 불법체류상태로 7년을 거주하셨던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세월을 고통받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1. 의뢰인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까지






의뢰인께서는 201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까지는 여권과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죠.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가족 중 한 명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온가족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 언니, 본인, 동생을 모두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죠. 실제로 의뢰인은 아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한국에 없었던 관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로 7년동안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검토



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함이 원칙입니다만, 의뢰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국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순간, 미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했죠. 문제는 이 사건이 의뢰인 한명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여러명인 사건은 한명의 피의자가 다른 한명의 피의자의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만을 해결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피의자의 사건도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구조였죠.



결국 이 사건은 다른 기소중지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이 사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참고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사건의 관할이송이나 분리, 병합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공범이 있는 사건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재기신청사건이었습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도 1명뿐이었죠.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업자로서 업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과 피의자 중 1명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각 피의자들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미입국 종결처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소중지사건에 특화된 기소중지사건 전문 팀을 꾸려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팀장님께서 사건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처리 과정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께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상 재기신청사건은 재기사유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서 승계검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승계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순한 재기 사유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인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쓰는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부터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에 피의자에 대한 부분만을 간추려 그에 대한 재기사유들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죠. 피의자와 같이 고소당한 피의자 중 한명이 불기소처분받은 점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의 피의자도 범행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고소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재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범행을 범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가족 중 한명이 범행을 범했었고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마당에 다른 가족중 한명의 사건도 같이 다루기로 한거죠. 다행스럽게도 합의절차는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블로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가로 상당히 많은 무죄주장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재기신청서를 포함하여 50page이상이 되는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추려 서면에 녹여냈습니다.





4. 결론은 무혐의






재기사실증명서 & 불기소이유서(혐의없음 종결)




재기신청을 한 후 일주일만에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승계검사님이 보시기에도 사건이 재기되어 처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기가 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건이 재기되면 이후에는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2~3주정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이 재기되더라도 반드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고 괜히 여권신청을 했다가 외교부에서 검찰에 조회를 하면 좋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재기가 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본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부담을 가중시킬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기 후 2주만에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7년동안 의뢰인의 골머리를 썩혀온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 마치며




제가 팀장님과 같이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지도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은 생소한 분야이고, 검찰에서도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도 국내에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기소중지사건은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결국 이 수사절차를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수사절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소중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여러 논문들을 작성하였고 조만간 그 논문들은 조만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기소중지사건은 형사사건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담당 변호사의 중요성도 큰 분야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제가 위에 써 놓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필요없고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10년 20년 이상 본인의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잘 아실겁니다.




위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았으니, 해외기소중지사건으로 여권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체포 등의 위험이 있어 입국이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