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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미입국 종결 사례)

관리자 2022-09-15 조회수 497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호주 기소중지 사건 미입국 종결 사례입니다.




1. 기초사실



경기도에 거주하며 2015년까지 사업체를 운영했던 K씨.


2014년 경 법인 명의 차량(그랜져)을 캐피탈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2015년 5월 경 K씨의 사업체는 영업부진으로 도산하게 되었고, K씨는 위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방치한 채 호주로 출국하였다.



이후 캐피탈 회사는 수원지방검찰청에 K씨를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하였고 K씨는 불법체류상태로 호주에 거주중이며, 여러 사정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본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법인이었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실체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상의 범죄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건 재기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쉽게만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중지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재기하여 수사 중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어야 사건이 재기되는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범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채무는 존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할 민사채무니 본 건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형사사건은 각하나 불기소를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소인이 법인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 건처럼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 고소인과 같은 캐피탈 회사는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그 부실채권은 채권 추심회사나 제3금융권에 매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채권을 양수받은 다른 회사를 찾아 그 회사에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구조이죠. 고소인은 원 채권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원채권자와 하고, 채무 변제는 채권 양수인에게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회사와 동시에 합의를 진행해야해서 서류작업을 꼼꼼히 해야만 합니다.



만약 서류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당장 본 건에도 고소인의 진의에 따라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다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민사에 관한 서류>


대금을 변제한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이체내역으로 채무변제 사실이 입증되기는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골치아파지니까요. 깔끔하게 서류를 받아놓는게 좋죠.








<형사에 관한 서류>


형사에 관한 서류는 합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합의서는 채권 양수인에게 받는게 아니라, 고소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이고 본 건과 같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삼자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즉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인 고소인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


재기신청서에 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은 멈춰있는 사건을 풀어야하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은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재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각하종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체진실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실체진실을 밝히려면 피의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하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죠.



자료제출 일주일 뒤 사건은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각하>






각하는 수사와 소추의 이익이 없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입니다.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죠.






3. 마치며




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건의 재기를 위해서는 재기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고소인과의 합의가 관건이었는데, 앞서 보셨듯이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죠. 본문에는 내용을 각색하느라 채권 양수인을 1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본건은 채권 양수인이 여러명이었기 때문에 여려명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미입국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고소인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실겁니다. 고소인과의 합의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기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