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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 :: 무혐의 불기소처분 (특경법 위반)

admin 2022-09-16 조회수 1,013





오늘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은 입국시 구속의 위험이 있고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경법 사기 사건임에도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 기소중지 처분, 체포영장 발부




2019년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2007년 경 중국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업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외국인 투자 규제와 급격한 환율변동, 홍수로 인한 공기의 연장 등으로 결국 공장 설립은 무산되었고 의뢰인은 빚만 안고 법인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투자금 전액도 회수하지 못하였죠.




2012년 경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의 효과로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은 물론, 판사의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어서 입국시 체포될 상황이셨습니다.




참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입국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수 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죠.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나면 다행이겠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몇 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2. 사건의 위임 및 사건 조회(2019년 10월)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사건을 위임하고 사건 조회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결과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아직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은 의뢰인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사건 조회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사기행위로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도 5억원 이상이라고도 하였죠.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본 사건도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의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었고 형사입건도 특경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특경법상의 사기는 법정형이 최하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실형은 불가피하죠.



법조문은 아래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경법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다




3. 고소장 검토(2019년 10월)








우선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①지급받은 돈을 전액 공장설립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고


②실제로 법인 영업집조에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있었으며


③중국 법인등록 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명도 의뢰인인 등





실제로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범죄 혐의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중국 법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취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고소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초 사실 관계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는 의뢰인에게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확보할 수도 없었겠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투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입국시 공항에서 잡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두겠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정도는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되시긴 할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 무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작성-(2019년 1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은 구속수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부인 사건”입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발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조는 필수였습니다.



다행히도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고 사건조회 및 법리검토를 충실히 한 결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자료와 의견서 작성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죠.





5. 의뢰인의 입국(2019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 미리 입국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공항에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는 상황이었고 사건담당자가 인천공항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였습니다. 게다가 도주 의사가 없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었죠.




구속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됩니다. 해외기소중지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주를 해버리면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의 입국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가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도주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한 몫했구요.





6.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 (2019년 12월 초)




입국 다음날 바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의뢰인 입국 전에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특경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관이 물어볼 내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를 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일 겁니다.






7. 의뢰인의 석방, 여권발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관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만, 입국전 수사기관과의 협조, 변호인 의견서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성실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결국 구속영장은 청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 소재 발견 보고가 이루어지고 사건도 재기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중지가 풀리기 때문에 여권발급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여권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유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입국하여 조사 후 일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8. 출국금지(2019년 12월 중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들은 여권을 발급받고 나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들은 출국금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출국금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긴 하였으나, 사건 조회 및 검토 결과 출국금지의 확률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형 선고 전에는 무죄로 추정함이 원칙이고 의뢰인도 무죄로 추정되므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에 임하고 별다른 범죄 혐의 입증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의뢰인의 구속영장 발부나, 출국금지도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사전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를 기각시킬 수 있는 자신도 있었죠.



문제는 출국금지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출국금지 신청을 하더군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검사실과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설명드리고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거부되었습니다.





8. 출국금지 이의신청(2020년 1월)






출국금지 신청이 되어 출국이 금지되자 저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이죠.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15일연장가능)에 검토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죠.



사실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어도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처분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적어도 수사상태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끌고 있지는 못할 테니까요.







10. 사건의 처분(2020년 1월 30일)







본 사건은 출국금지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도 없는 피의자를 계속 국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죠.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빠른 처분(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1. 30.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의 10년을 괴롭혀 오던 사건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죠.




10년을 괴롭혀오던 사건이 총 4개월여만에 해결되었습니다






11. 사건에 대한 소회



2019. 12월 초순경에 사건이 재기되었고, 검찰처분은 2020. 1. 30.에 내려졌으니 사건을 해결하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



물론 입국 전에 사건조회와 의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수집 하느라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긴 하였습니다만, 그 기간은 저희가 일한 기간이니까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인 시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기는 등,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죠.



두 달이면 끝나버릴 사건을, 수 년을 고생하시며 타향에서 거주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헌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여권법의 기소중지자 여권발급거부 규정은 폐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발부 규정도 개정될 것 같지 않고요. 결국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그대로 남아서, 기소중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



기소중지사건은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사건입니다.



실체 진실은 귤처럼 작은 사건이 씌워진 껍데기가 호박처럼 커서 마치 큰 범죄를 범한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부딪히면 껍데기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소중지사건은 오래 묵혀두면 곪게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숨어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