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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소중지사건 입국하지 않고 여권발급한 사례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893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입니다. 수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당장 여권과 면허증이 필요한데, 기소중지자라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기소중지사건 사례 중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워낙 해외기소중지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여러 성공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신 재외국민 분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실만한 부분들이 있으실겁니다.



1.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K씨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K씨는 수년 전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해외출국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K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K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K씨의 여권은 조만간 만료가 되고, 코로나 19의 여파로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여 외국인의 입 출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2. 사건의 분석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렵거나 중한 사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상 고소사건의 피의자는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범죄혐의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만 하죠.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해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어있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지 않은 지명통보사안이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사실이나 범죄의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보지만, 무거운 사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사건의 문제는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고 상해죄라는 점이었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기되는 케이스가 많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신청만으로 해결될 확률이 높은 편이나 상해죄는 죄질여부를 떠나서 강력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범죄보다 재기될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걱정했었고, 그렇다면 다른 재기사유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상해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폭행사건에 더 가까운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발생일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재기신청서 작성 및 사건의 해결



이러한 사실들을 취합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들도 적시하였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의 사유였습니다.






4. 사건의 재기 및 처분



며칠 후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재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재기신청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보지만, 실체진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었을겁니다. 전화통화 후 사건은 바로 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은 처분이 되었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종국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범행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사건조회. 재기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




그리고 재기된 후에는 바로 재기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재기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검찰 처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급하게 여권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재기사실증명서






검찰처분 통지서입니다.



5. 마치며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찰 처분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형사사건이었다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2개월, 검찰 조사 2개월, 재판 6개월정도는 소요되었을테니 한 달이면 상당히 빨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종결된 만큼 의뢰인께서도 여권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다는 등 번거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록 요건이 엄격하긴 하지만, 재기신청만 되면 상당히 간이하게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해외기소중지사건은 변호사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고, 여권발급이나 체포,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도 사건을 직접 다뤄보고 많이 해결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